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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이모저모

제목 [코로나 3월05일 업뎃] 4월15일까지 터키 입국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연장
작성자 윤여행사
작성일 21-03-06 03:15

2020년 12월30일 부터 시작된 터키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연장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변경 내용 : 2021년 4월15일(목)까지 육로, 해상을 이용한 터키 입국자의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지속.
                    (추후 코로나 확산여부에 따라 추가 변경가능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 필요합니다.)
 
2.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12월30일(수) 자정부터 터키입국 및 경유자의 비행전 최대 72시간전에 발급한 PCR 음성결과지를 제시하여야 해당 항공편의 탑승이 가능합니다.
(단, 6세 미만의 아동 및 유아 승객은 PCR 테스트 면제 됩니다)
1) 경유자의 경우는 PCR 테스트 음성확인서가 별도 필요없으나, 최종 목적지 국가의 제한 규정에 따라야 함.

2) 음성 테스트 결과지는 영문 혹은 터키어로된 탑승자 본인임을 증명(인쇄물 또는 디지털 자료)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승객은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3) 영국, 덴마크, 남아프리카, 브라질 방문자 관련- (변종 바이러스 관련)
- 10일 이내 상기 4개국을 방문한적이 있는 입국자는 최소 14일간 거주지에서 격리되며
  격리 10일째 2차 PCR 검사를 받으며,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됩니다.
- 6세 이상 부터는 출발지로 부터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탑승 및 입국이 가능.
- 상기 4개국은 현재 터키항공이 운항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